‘지상파TV는 얻고, m.net과 XTM은 잃었다.’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는 27일 서울MBC·SBS·지역MBC·지역민영방송에 대한 권역별 재송신 승인 신청서를 방송위원회에 제출했다. 또 스카이라이프는 내달 1일부터 m.net과 XTM의 채널 송출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CJ미디어에 대해 ‘채널 공급 중단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지난 2002년 개국시부터 숙원 과제였던 지상파TV 재송신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절차를 밟게 된 반면, 국내 대표적인 음악채널인 m.net과 영화채널인 XTM을 잃게 될 위기에 처했다.
스카이라이프는 재송신을 위해 이달 초 서울MBC와, 이주 초 SBS와 재송신 약정서를 체결했다. 또 지역민방과 대구MBC를 제외한 지역MBC와도 재송신 약정서를 체결했다. 대구MBC는 지역MBC 내 재송신 권역 배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승인 신청서 제출이 지연될 전망이다.
방송위는 앞으로 약 일주일 간 이해관계자 의견을 청취한 후 내부 법률 자문 및 검토를 거쳐 늦어도 2월 안으로 최종 승인 결정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CJ미디어의 채널 송출 중단에 대해 스카이라이프는 시청자의 권리와 계약 당사자 간의 상호 신뢰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계약 기간 중에 채널 공급을 중단한 것이므로 채널 공급 중단 가처분 신청을 낸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CJ미디어에 XTM의 경우 채널 계약 기간의 준수, m.net의 경우 협상기간의 준수를 촉구했다. 특히 방송위는 CJ미디어의 채널 송출 중단이 방송법 제27조 제6항 ‘사업자 간의 분쟁 조정 및 방송프로그램 유통상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의 위반에 해당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심의·의결을 통해 행정권고 및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방송위 한 관계자는 “XTM은 계약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한 경우고, m.net은 계약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사업자 간 협의를 위해 60일간 방송을 송출해야 함에도 이를 어겼다”며, “방송위는 사업자가 자율 조정을 최대한 유도하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공정거래를 위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지상파TV를 송출할 수 없어 위기를 겪었던 스카이라이프가 이제는 대형 복수 방송채널사용사업자(MPP)의 채널 송출 중단이라는 또 다른 걸림돌을 맞게 됐다.
스카이라이프 한 관계자는 “그동안 유료방송 시장에서 간과됐던 질 높은 콘텐츠 확보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CJ미디어의 채널 송출 중단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