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지난 2001년 4월 중계유선방송사업자(RO)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전환승인과 관련해 아산케이블방송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대해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 승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RO의 신규 허가추천을 지양하고 SO로의 통합을 추진해 온 방송위의 정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법원은 아산케이블방송이 방송위를 상대로 제기한 ‘RO의 SO 전환 승인과 관련한 재판’에서 방송위의 정책방향에 따른 RO의 SO 전환 승인이 정당하다고 판단, 방송위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했다.
방송위는 지난 2001년 4월 30일 충남 천안·아산·연기 지역 RO의 SO 전환승인과 관련, 비교심사를 통해 △낮은 점수를 받은 아산케이블방송에 대해 전환승인을 거부하고 △높은 점수를 받은 천안유선방송에 대해 SO로의 전환을 승인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방송위는 아산케이블방송과 행정소송을 벌여 왔다.
대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RO의 SO 전환승인 제도의 취지가 RO를 SO로 전환함으로써 해당 방송구역의 기존 SO와 공정한 경쟁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 외에도 양 사업자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시장질서 교란 및 전송망에 대한 중복투자 방지를 도모한다고 밝혔다. 또 SO에 대한 투자확대 및 신규자금 유입을 통해 케이블TV 시장을 활성화하고 기존의 SO와 전환된 SO의 통합을 유도하는 데에도 취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이번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유선방송 시장에 대한 공정경쟁 기반 조성 △시장질서 교란 및 전송망 중복투자 방지 △케이블TV 시장 활성화 및 통합유도 정책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 방송위는 RO의 SO 전환승인으로 RO 허가권을 반납한 지역에서 최근 빈발하고 있는 RO 신규허가 추천신청에 대한 허가추천은 방송법의 입법취지 및 대법원의 판결취지에 반하고 방송위 정책의 일관성 확보 차원에서도 허용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유병수기자@전자신문, bjo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