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예산전용 권한이 기획예산처에서 정부 각 부처로 이양되고, 예산 배정도 부처의 책임에 맡기는 등 예산집행의 자율성이 확대된다. 또 올해 처음 도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세출 총액 20% 범위 내에서 자체 전용이 허용된다.
기획예산처는 중앙행정기관의 예산집행에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2005년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을 마련,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침에 따라 종전에는 사전 예산으로 정해진 항목(행정과목)의 금액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할 경우 원칙적으로 기획예산처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했으나, 앞으로는 정부 외부로의 이전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동일 품목집단(인건비, 물건비 등 8개) 내에서 원칙적으로 자체 전용이 허용된다.
또 분기별 예산배정 계획이 확정된 이후 예산을 앞당겨 배정할 때 기획예산처 장관 협의를 거치지 않고도 가능하게 된다.
특히 올해 새로 도입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경우 원칙적으로 세항별 세출예산 총액의 20% 내에서 타 세항 또는 타 비목으로의 자체 전용을 허용하는 등 집행 자율성이 확대된다. 이에 따라 단위사업별 세출예산 총액의 20% 내에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해 사용할 수도 있게 된다.
이와 함께 당초 계획을 초과하는 수입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관이 종전의 국립중앙과학관 등 6개에서 모든 책임운영기관(23개)으로 확대된다.
주문정기자@전자신문, mj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