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커스]P2P 파일 공유자 털퇴 패키지 게임 봄날 오나

개정된 저작권법이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불법 게임·음반·영상물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이 예고되고 있다. 네티즌들의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이번 개정은 특히 P2P 사이버 폴더에 집중되고 있어 ‘확실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불법 복제와 불법 공유 등으로 국내 게임 시장에서 사장되다시피 한 PC 패키지 게임의 부활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 정부 불법공유파일에 단호히 대처

인터넷 불법 공유 폴더사이트의 난립과 네티즌들의 무분별한 불법 복제를 차단하기 위해 작년 10월 16일 저작권법이 새로이 개정돼 공포됐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실연자(가수·연주자 등)와 음반제작자(소리를 최초로 고정한 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한다는 것.

전송권이란 인터넷 등 네트워크를 통해 사용자에게 저작물을 송신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따라서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모든 유저들은 저작물을 인터넷을 통해 전송할 수 없으며 이를 어기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이 법은 국회를 통과해 지난 17일부터 시행에 들어 갔으며 정부는 5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6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이번 단속의 대상을 네티즌 개개인이 아닌, 지금까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P2P 사이트 폴더를 주 타켓으로 삼아 불법 공유 파일 교환을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어 주목된다.

이들 사이트는 게임 뿐만 아니라 영화, 뮤직비디오, 애니메이션, 포르노, 음악 등 대부분의 복제 오락물이 전송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게임물의 피해가 제일 커, PC 패키지 게임 시장을 사장시키고 콘솔 게임 타이틀 시장도 강력히 위협하는 수준이다. 결국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명분으로 인터넷 불법 공유 파일을 완전히 근절하겠다는 의지 관철시킬 전망이다.

# 대다수 유저들 ‘불만’, 업계 ‘대환영’

이번 조치로 인해 네티즌들은 크게 반발 하고 있으나 게임 업계는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 유저는 “소리 바다도 아직까지 애매한 판결을 받고 있지 않느냐”며 “확실한 잣대도 없고 파일을 공유하는 것이 대중화가 된 분위기에서 갑자기 법을 시행하면 수백 만명의 네티즌들을 모두 범법자로 만들자는 것이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유저는 “새 저작권법이 업체의 이익만을 100%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네티즌들의 반발을 사는 것”이라며 “구입한 게임을 CD로 복제하는 것도 범법 행위라면 CD-RW 판매는 도대체 왜 허락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비해 게임 업체들의 반응은 당연하다는 목소리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당연히 불법이고 단속의 대상이었지만 정부의 의지가 약해 패키지게임 시장이 망해버렸다”며 “늦은 감은 있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확실한 단속을 벌여 불법 복제와 공유를 완전히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게임 유저들은 해외 게임들과 비교하면서 국산 패키지 게임의 질을 따지는데, 땅 파서 먹고 사는 것도 아니고 불법 복제는 업체가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덧붙였다.

# 단속의 ‘몸통’ P2P 사이버 폴더

그러나 정부의 목표는 다소 다르다. 법의 개정안은 모든 네티즌들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지만 인터넷 공유 사이트(이하 P2P 사이버 폴더)를 근절하고 유저들 사이에서 공유하고 있는 불법 복제 게임물의 소스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P2P 사이버 폴더는 운영자가 실제 불법 복제 파일을 배포하는 것이 아니라 유저들의 파일을 공유시키는 것에 국한한다. 모든 자료에 대한 정보는 유저가 공개하는 것이며 파일을 다운 받거나 전송하는 것도 유저 본인이기 때문에 P2P 사이버 폴더 업체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따라서 이번 개정은 이러한 폐해를 근절하기 위해 게임물의 인터넷 전송 자체를 불법으로 지정한 것이다. 법의 시행으로 유저들은 불법 자료를 공유하지 못하며 유저의 파일에 의해 유지되던 P2P 사이버 폴더들은 저절로 소멸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P2P 사이버 폴더는 PC 패키지 게임들을 게임 산업에서 완전히 사라지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현재는 PS2와 X 박스, 게임보이어드밴스 등 콘솔 게임기의 타이틀도 불법 공유되고 있어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있다. 게임뿐만 아니라 음악과 영화의 피해는 더욱 커 음반 판매량과 극장 관객 점유율도 꾸준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PC 패키지 시장 회복 가능할까?

오는 6월부터 불법 공유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에 돌입하면 P2P 사이버 폴더는 설 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징조는 이미 나타나고 있어 최신 게임과 영화, 음악 등의 유저 공유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 또 이미 공개된 기존 자료들을 삭제하거나 공유를 차단하는 유저도 대폭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이번 단속의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PC 패키지의 불씨가 되살아날 여지도 많아 보인다.

 패키지 게임을 유통하고 있는 한 업체 관계자는 “만약 이번 조치로 인해 PC 게임의 소비량이 대폭 늘어난다면 더욱 다양한 작품들을 국내에 유통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적으로 팔리는 물량이 5000장 이상만 넘어도 부활의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본은 하리라 예상했던 ‘둠 3’의 대실패로 인해 시장이 크게 위축돼 있기 때문에 수요가 늘어나도 업체가 실제 움직이기에는 최소 6개월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패키지를 발매한 S사의 관계자는 “이미 사라진 PC 게임 시장이 와레즈 단속만으로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고 성매매근절법처럼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흐지부지될 여지가 많아 앞으로도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며 다소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김성진기자 김성진기자@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