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하이테크업체들이 미국 회계 절차 강화로 서류작업 및 비용 증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감독 당국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 최대 하이테크 업종 단체인 미국전자협회(AeA)는 최근 발표한 백서를 통해 재무 착오와 부정을 막기 위한 회계 절차의 서류화 작업과 테스트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감독 당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사반스-옥슬리법’에 의해 의무화된 새로운 절차는 엔론 스타일의 회계 부정 스캔들을 막기 위해 지난 2002년 만들어졌다.
AeA는 “이 규정으로 때로 수백 가지의 예방 절차를 실시하고 서류화하는 한편 테스트하는 데 수백만 달러의 비용이 들어 중소기업들에게는 오히려 역진세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석했다. AeA에는 미 전역에서 3,000여개, 실리콘밸리에서는 450여개 회원사가 가입해 있다.
AeA는 “이 법은 소기업들에게 가공할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동시에 이러한 절차도 기업의 회계부정을 탐지하는 데 효과적이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1980년대 카펫 청소업체 ‘ZZZZ베스트’로 투자자들을 사취한 혐의로 7년 동안 수감됐던 배리 밍코우는 “통제를 가해야 부정을 막을 수 있다”면서 “모든 범죄에는 최고경영자(CEO)나 최고재무책임자(CFO)가 내부 통제시스템을 무시해 감사인들을 바보로 만든다는 한가지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교회 목사로 부정을 피하는 기법에 대해 강의하고 있다.
<코니 박 기자 conypark@ibiztoda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