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소프트가족 과금대행서비스 영업정지 가처분신청 인정

 삼우통신공업(대표 이정우)이 온라인 과금업체인 소프트가족의 ‘ARS 온라인 과금대행 서비스’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한 영업정지 가처분신청(2004 카합 3613)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받아들임에 따라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삼우통신공업은 소프트가족의 ARS 과금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인터넷포털 N사와 게임포털 E·N사, 웹하드업체인 K사 등에도 내용증명을 보내 서비스의 불법성을 알릴 예정이다.

또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 진행중인 인포바인 및 데이콤 사이버패스와의 법적 공방도 빠른 시일 내로 결론이 날것으로 예상했다. 김유경기자@전자신문, yuky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