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법조항의 시효가 내년 3월 종료됨에 따라 대책 마련에 나선 정통부가 보조금 정책의 실효성 평가에 착수했다. 정통부는 법을 개정해 시한을 늘릴 경우 이를 9월 정기국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5월까지는 법안마련 등의 작업을 마무리지을 계획이다. 정통부는 1단계로 지난 2년간의 시행 기간 실제 어떤 효과를 봐 왔는지를 면밀히 검토한 뒤 2단계로 4월 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다.
◇보조금 지급금지 2년=단말기 보조금 지급 금지는 지난 2003년 3월 3년간의 한시법으로 적용됐다. 제정당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측면이 지적돼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것. 이 과정에서 제조업체들의 저항도 영향을 미쳤다. KISDI 관계자는 “2년간 정책의 성과는 법제화의 목표였던 △로열티 외화낭비 감소 △이통사 간 공정경쟁 △과열경쟁해소 △청소년 통신과소비 방지 △환경보호 문제 △단말기 교체주기 조정 △서비스 경쟁 유도 △요금인하 △품질 개선 등의 목표달성을 계량적으로 분석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과는=정통부에 따르면 제정 전인 2000년 10월부터 2002년 10월까지 2년간 11회의 보조금 지급 위반건이 적발된 반면 제정 후인 2003년 3월부터 2년간은 총 7회의 위반건을 적발해 사업자들을 제재한 효과가 있었음을 나타냈다. 정통부 관계자는 “이용약관으로 금지하던 데서 법제화하면서 처벌의 강도가 더해진 것은 없지만 처벌의 근거를 확보, 효과를 봤다고 본다”고 말했다. KTF 관계자는 “지난해 번호이동 시장의 개화로 과열경쟁이 벌어졌지만 법제화가 없었다면 과열은 더욱 심각해졌을 것”이라며 “보조금 지급 경쟁이 중단되면서 요금인하나 서비스 경쟁으로 초점이 옮겨진 측면도 많다”고 전했다.
◇한계는=보조금 지급 금지 후 단말기 교체주기는 오히려 짧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단말기 소비도 역시 늘어났다. 번호이동 시장의 여파로 해석할 수 있지만 사실상 보조금 금지의 정책목표 중 최우선시됐던 로열티 외화낭비를 막지 못했다는 의미다. 사업자들의 요금인하와 서비스 경쟁도 기대 이하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제조업체 한 관계자는 “단말기 시장의 수요를 왜곡해 사업자의 예측을 어렵게 만드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 과기정위 관계자는 “비대칭규제를 위해 도입한 시장 친화적이지 않은 규제들을 하나씩 없애야 하는 시기가 왔다”며 “이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으며 시점과 속도의 문제만 남았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