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정보 제공시 통보방법, `불가피한 경우 이메일도 가능`

 위치정보를 제3자에 제공할 때 당사자(정보주체)에 통보하기 어려운 경우 e메일로 통보할 수 있게 된다.

정통부는 오는 7월말부터 시행되는 ‘위치정보보호및이용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안을 마련하면서 정보주체에 위치정보 제공사실을 매번 문자메시지로 보내도록 하는 조항에 대한 예외로 이같은 내용을 삽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통부 관계자는 “당사자(정보주체)의 휴대폰이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하는 형태일 때와 같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통보방법에 대한 것일 뿐 법에 명시한 수시 통보의 예외는 아니다”라며 “이 경우도 당사자가 직접 지정해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등 엄격한 조건을 거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당사자가 통보방법을 문자메시지가 아닌 e메일로 전환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내부 협의를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인의 위치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제공될 때 매번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이통사 등 서비스 사업자들은 활성화에 걸림돌 우려를 제기해, 시행령에서 당사자의 선택에 따라 통보방법을 e메일로 전환할 수 있을 지 여부가 관심사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