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제작자들의 단체 한국음악산업협회(회장 박경춘)가 정부의 신탁관리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또 개정중인 새 저작권법에 신탁 강화 조항이 대거 포함돼있다며 법이 통과될 경우 위헌 재청 등 대규모 반대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한국음악산업협회 주장은 정부의 신탁관리 정책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골자. 막대한 투자로 음반을 만들어도 권리를 신탁관리단체에 맡기면 자기 몫을 제대로 찾지 못하는데도 정부가 무리하게 신탁 중심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측은 특히 새 저작권법 초안에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저작권신탁관리업자나 제3자에게 그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저작물의 이용 계약 체결을 거부하면 신탁관리업자 역시 이용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 ‘신탁’을 우회적으로 강제하려한다고 주장했다.
‘신탁관리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는 저작권위탁관리업자 승인 관련 신규조항도 기준이 애매해 신고제로 바꿔야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협회는 이같은 내용의 탄원서를 문화관광부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보내고 직접 설득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또 저작권위탁관리 자체에 대한 위헌소송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박경춘 한국음악산업협회 회장은 “투자자의 재산을 보호해줘야만 문화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데 정부가 개인 재산을 제약하면서까지 무슨 효과를 기대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는 업계의 어려운 부분을 배후 지원만 하고 나머지는 시장논리에 맡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문화부 저작권과 심동섭 과장은 “아직 정확한 내용을 받지 못해 뭐라 말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지난 2001년 당시 음악산업협회를 포함한 관련 단체들의 합의아래 신탁관리단체를 허가한 것인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문화부는 권리해결 창구의 간소화가 온라인 음악시장 활성화의 필수요소라고 판단해 2001년 한국음원제작자협회를 음반제작자의 저작인접권 신탁관리단체로 지정했지만 참여율이 미비해 전체곡의 40%(문화부 추정)만 신탁관리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