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제공업소 경품용 상품권 22개 인증

 문화상품권 등 22종의 상품권이 게임제공업소 경품용 상품권으로 인증됐다.

문화관광부는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해 지난해 12월 31일 시행한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에 의거,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이 추천한 문화상품권 22종을 경품용 상품권으로 인정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상품권의 선정은 △게임제공업소에서의 경품용 상품권의 난립과 환전방지 △게임제공업소의 사행요소를 차단하여 게임물에 대한 이미지 제고 △건전환 게임장 이용문화를 조성해 아케이드게임산업의 활성화를 기하고자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선정된 상품권은 문화상품권(한국문화진흥)·국민관광상품권(코리아트레블즈)·에이스문화상품권(광인엔터테인먼트)·인터파크문화상품권(인터파크) 등이며 오는 31일 관보게재일로부터 별도의 효력정지 공고일까지 유효하게 제공할 수 있다.

문화관광부는 기존에 게임제공업소에서 활용하던 상품권의 교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업계의 혼란방지를 위해 시행일로부터 30일간의 계도기간을 정하여 운용할 예정이다. 이어 계도기간이 만료되는 5월 1일부터는 선정된 상품권의 유통여부를 지속적으로 사후관리하고 특히 상품권의 환전 등 위법하게 유통되는 상품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시 경품용 상품권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경품용 상품권 선정은 그 동안 게임제공업소에서 환전의 도구로 이용되어 왔던 일명 딱지상품권 등의 경품제공을 제한함으로써 건전한 게임장 문화를 조성하고 상품권법령의 폐지로 인해 발생한 부실상품권 의 난립 등 상품권 유통질서의 확립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