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개인정보 보관기관 6개월로

다른업종의 사업자를 위한 지침도 마련 계획

정보통신부는 늦어도 5월까지 이동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지침을 적용해 가입자의 개인정보·통화기록정보의 보유기간을 제한키로 했다.

 정통부는 또 이동통신 외에도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다른 업종의 사업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지침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정통부는 29일 아침 당정협의를 통해 △통화정보의 보유기간을 발생 후 6개월까지, 해지고객 개인정보는 해지 후 6개월까지 보관토록 하고 △대리점과 판매점, 멤버십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지침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2월 21일 본지 6면 참조

 당정은 30일 오후 2시 한국전산원 회의실에서 관련 공청회를 갖고 최종안을 이통사 등에 통보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여당 측은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가입자들에 한해 즉시 정보를 삭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과금정보 중 접속 기지국 정보 저장을 최소화하고 △해지고객 정보 보관기간을 6개월 안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통부는 이를 받아들여 △발생 후 3개월간 보유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파기하되 없는경우 3개월 보유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파기하되 없는 경우 6개월 보유 등 3가지 안을 추가해 공청회 안건에 올린다.

 이날 당정협의에선 또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 구축을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정보기술 아키텍처(ITA)를 도입하고 이에 대한 감리를 시행토록 하는 ‘정보시스템의 효율적도입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ITA법)’을 입안키로 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공공기관의 정보화를 SI업체(전문업체)가 주도하던 데서 각 기관의 ITA팀이 주도(SI는 컨설팅)하는 형태로 바뀌게 된다.

 정통부는 또 3∼4월에 최근 문제가 된 일진회, 쌈장 등 폭력사이트와 잘못된 한·일 관계를 언급한 사이트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5∼6월에는 사이버 명예훼손 및 일반인 대상 안티 사이트를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이 자리에서 밝혔다.

 아울러 사회적으로 명백히 문제가 있는 ‘일진회’ 등의 단어를 금칙어로 설정하고 사이버폭력 대책단 운영, 사이버 명예시민운동 추진, 정보통신 윤리교육 확대 등을 강력히 시행키로 했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