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브로 사업자 도서통신 분담금 놓고 `설전`

"손실금액 재산정해야"vs"추가부담 곤란"

와이브로 주파수 할당으로 인해 대역을 옮겨야 하는 기존 도서통신 주파수의 이전 비용을 놓고 와이브로 3사가 이견을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

 도서통신은 덕적도·흑산도 등의 섬에 KT가 2.3㎓ 주파수 대역을 통해 유선전화를 제공하는 보편적 서비스로, 지난해 11월 7㎓와 11㎓ 대역으로 옮기기로 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을 KT, SK텔레콤, 하나로텔레콤이 분납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KT는 균등 분담을 주장했지만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은 합의된 사항이 아니라며 난색을 표명했다. 주파수 이전은 와이브로 서비스 1년 전까지 완료하도록 해 늦어도 상반기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

 ◇KT, ‘비용 더 든다’=도서통신 서비스를 제공해온 KT는 손실금액이 더 들 수 있어 공동 조사를 통해 재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정통부가 손실금액으로 81억원을 예상하고 있지만 물가 상승, 시스템 신설 등으로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본다”며 “사업자가 공동 조사를 통해 정확한 주파수 이전비용을 책정한 뒤 이 비용을 3사가 균등 분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SK텔레콤과 하나로텔레콤의 입장은 다르다. 도서통신 이전비용은 와이브로 사업권에 따른 출연금과 별도로 책정되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정통부 가이드라인은 도서통신에 대한 음성 기능을 이전하는 데만 합의하고 구체적인 것을 협의하지 않았다”며 “비용 추가 부담은 고려해본 바 없다”고 말했다. 하나로텔레콤 측도 “정부에서 책정한 금액은 도서통신 이전 지침에는 나오지 않으며 KT가 요청한 바도 없다”며 “KT의 일방적인 생각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업자 간 협의가 안 될 경우에만 정통부가 중재할 수 있어 지금 정부가 입장 발표를 할 때는 아니다”고 밝혔다.

 ◇도서통신 불편 없어야=정통부의 이전 지침에 따르면 와이브로 사업자와 KT는 도서통신 시설 이전 완료일 6개월 이전에 이전대상 시설 및 보상비용 원칙에 대해 합의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사업자 간에 단 한 차례의 관련 협의도 하지 않았다.

 KT는 내년 4월로 와이브로 시범 서비스를 예고해 4월이나 늦어도 6월까지는 주파수 이전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사업자 간 이견으로 제때 이전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도서통신 주파수는 정부가 계속 옮겨 왔고 특히 11㎓는 세계 표준에도 없기 때문에 장비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업자끼리 협의가 안 되면 정통부라도 직접 나서서 섬 지역 주민들이 서비스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