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 분야 표준계약서가 마련된다. 이에 따라 계약이 복잡해지면서 빈번하게 발생해 온 디지털 콘텐츠 관련 분쟁이 크게 줄어들어 문화산업 전반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화관광부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을 통해 이달부터 ‘문화콘텐츠 표준계약 매뉴얼 개발 및 보급’ 사업을 진행키로 하고, 산·학·연·관 전문가 25명 내외로 전담 팀을 구성한 뒤 연말까지 △문화콘텐츠 계약총론 마련 △분야별 표준계약서 개발 △웹 기반 서비스 체계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그동안 장르별 표준계약서 마련을 위한 노력은 있었지만 문화콘텐츠 전반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사업을 펼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또 분쟁 발생시 필요한 소송 절차 양식을 개발하고 수출·공동제작 등 산업현장에서 시급히 필요한 계약 양식은 영어·일본어·중국어 등으로 번역해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사업문화콘텐츠 창작·생산·유통 등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계약 종류 및 실태조사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다.
문화부가 표준계약서 개발에 나선 것은 원소스멀티유즈(OSMU) 환경에서 권리관계가 복잡해지고 있지만 영세한 문화콘텐츠 업체들의 대응력은 떨어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이 128개 콘텐츠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표준계약모델 및 해외진출 법률 가이드북 제공’을 원하는 업체가 30%로 가장 많았다.
문화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문화콘텐츠 업체들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프라를 제공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