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구역 지정시 수도권·광역시 및 대규모 개발사업이 집중된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반면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단지와 낙후지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증대 효과가 큰 지역 등은 우선 배려지역이 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도시특별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내달 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방경제 활성화와 기존 산업단지의 구조조정 촉진, 산업 클러스터 형성을 위해 지정된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가 기업도시개발 우선 배려지역에 포함돼 기업도시 선정시 가산점이 주어진다. 대신 우선 배려대상에 포함되는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는 산업교역형과 지식기반형으로 한정한다. 산자부가 검토중인 지구는 구미와 창원, 원주, 군산 등이다.
기업도시 시행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시내 전기간선시설 지중화 비용을 시행자와 전기공급자가 절반씩 부담토록 했다. 이는 150만평의 기업도시 개발시 90억원 정도의 사업비를 절감, 공급가를 평당 5200원 가량 낮추는 효과가 있다.
류경동기자@전자신문, nina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