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멀티미디어센터(DMC)사업자인 브로드밴드솔루션즈(BSI·대표 김종욱)는 그간 논란이 돼온 ‘DMC 특허’를 주요 케이블방송사업자들과 공동 소유키로 결정, 이르면 이달에 계약서를 작성해 특허 원본에 반영키로 했다.
손기용 BSI 상무는 12일 “BSI가 지난해 등록한 DMC특허를 CJ케이블넷, 씨앤앰커뮤니케이션, KDMC, 큐릭스 등 DMC사업 관련 업체들과 공동 소유키로 하고 현재 세부사항을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현재 BSI가 특허권자이지만 앞으로 DMC사업 관련 업체들을 특허 원부에 함께 등재해 소유권은 물론이고 실시권까지 공유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실시권은 특허 사용자에게 특허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DMC 특허는 디지털방송 관련 헤드엔드·미디어서버·전자프로그램가이드(EPG)서버·주문형비디오(VOD)서버 등 디지털 설비 및 시스템을 중앙 DMC에 구축하고 개별 SO는 소규모 수신시설만을 설치해 가입자에게 디지털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올 초 디지털 케이블 본방송을 시작한 CJ케이블넷을 비롯해 씨앤앰커뮤니케이션·KDMC 등이 모두 BSI의 특허에 걸린다. MSO들은 BSI의 DMC 특허에 집단 반발해 왔으며, 케이블TV방송협회는 특허 이의신청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DMC사업자인 BSI는 반발이 SO업계 전체로 퍼지자 결국 DMC 특허 공동 소유를 선택, 사실상 SO업계 의견을 수용한 셈이다. BSI로선 SO와 개별 계약을 통해 DMC 사업을 펼쳐야 하는데 DMC 특허 논란이 오히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 일각에선 MSO들이 DMC 특허를 공동 소유할 경우 KT 등 통신사업자가 추진중인 IPTV를 저지하는 카드가 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DMC 특허 내용을 확대 해석할 경우 IPTV모델 역시 포괄적으로 적용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