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이 통신사업자에게서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는 과정에서 국회의 통제권을 한층 강화한 법안이 마련된다.
국회 김영선 의원(한나라당)은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받은 기관 등이 국회 상임위나 국정감사, 조사위의 요구가 있을 때 자료제공현황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또 감청기관뿐 아니라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제공한 통신사업자의 사업장을 방문해 현장검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통신사실확 인자료는 감청과 달리 국회 상임위나 국정감사 및 조사를 위한 근거규정이 없어 통제권 행사가 어려웠다”며 “이 때문에 연간 18만건 정도인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이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 통신사업자로부터 제공받는 수사대상자의 상대방 전화번호, 통화일시 및 시간, 인터넷로그기록, 접속지(IP) 자료,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자료 등을 말한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