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도입해 사업화해도 금융 지원 받는다

 앞으로는 타사 또는 타인이 개발한 기술을 도입해 사업화할 경우에도 최고 30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한국기술거래소(대표 연원석)와 하나은행(행장 김종열)은 이 같은 내용의 ‘기술도입기업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펼치는 데 합의하고, 24일 서울 을지로 하나은행 본점에서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타인이 개발한 특허기술을 도입해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은 최고 30억원을 연 5∼6%의 금리로 빌려 쓸 수 있게 됐다.

 대출 대상은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에 등록 또는 출원중인 기술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프로그램 △기타 기술성 및 사업성이 있는 기술을 한국기술거래소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기술거래기관에서 매입하는 중소기업 등이다.

 연원석 기술거래소 사장은 “금융기관이 기술거래에 대해 우대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기술거래 활성화에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번 사업의 의의를 설명했다.

김준배기자@전자신문, joon@

 

 

 하나은행과 기술거래소가 특허기술을 도입해 사업화하는 중소기업에도 최고 30억원을 연 5∼6%의 금리로 대출해 주는 ‘기술도입기업 지원사업’을 펼친다. 김진성 하나은행 부행장과 연원석 기술거래소 사장(왼쪽에서 두 번째부터)이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