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종 미들웨어 업체인 티맥스소프트(대표 김병국)와 호주FNS가 코어뱅킹 솔루션 지적재산권 침해 여부와 관련된 가처분 소송을 진행중인 가운데 호주FNS의 국내 독점공급사인 큐로컴(옛 FNS닷컴)이 티맥스를 상대로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배포 등의 금지 및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큐로컴(대표 권경훈)은 지난 22일 김&장 법률사무소를 소송 대리인으로 티맥스소프트를 상대로 컴퓨터 프로그램 복제 등의 금지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신한·조흥 은행 차세대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당시 코어뱅킹 솔루션을 놓고 빚어진 지재권 침해 공방과 관련해 두 회사가 신한금융지주회사에 솔루션을 동시에 공급하는 형태로 계약한 뒤 추후 프로그램 복제의 진위를 법정에서 가리기로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두 회사간 지재권 침해 공방은 지난해 신한·조흥은행 차세대 시스템에 적용할 솔루션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호주FNS가 티맥스소프트의 솔루션 ‘프로뱅크’가 자사의 ‘뱅스’ 솔루션을 도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앞서 호주FNS는 지난해 12월 말 ‘티맥스소프트의 프로뱅크 제품이 FNS의 뱅스와 유사하므로 판매를 중지해줄 것’을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을 먼저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법원은 지난 4월 티맥스와 FNS의 소스코드 제출이 완료된 이후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에 의뢰해 현재 두 제품간 유사성을 판단하는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프심위의 심리는 다음달 초까지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일반 민사 사건과 달리 전문성이 요구되는 SW 관련 지재권 침해 소송은 프심위의 감정이 수반되는 만큼 그 결과가 본안 소송에서 뒤바뀔 가능성은 적어 사실상 프심위의 감정이 이번 법정공방의 승부를 판가름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업계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