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SW프로젝트 관련 이행보증 이용 금액을 낮췄다.
이행보증은 SW프로젝트에서 수발주업체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금융기관이 이를 보증하는 것으로 입찰보증, 계약보증, 하자보증, 선급보증 등이 포함된다.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사장 박경철 http://www.ksfc.or.kr)은 29일 기존 조합원이 아닌 신규 조합원으로 가입코자 하는 업체의 이행보증 이용금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낮췄다고 밝혔다.
따라서 기존 조합원이 아니더라도 300만 원을 출자하면 입찰보증 납입금의 15배, 계약·하자보증 납입금의 30배, 선급보증 납입금의 10배까지 이행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조합 측은 “중소 SW업체들은 이행보증에 필요한 500만 원조차도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어 납입금을 낮췄다”며 “기존 시중은행이나 보증업체에 비해 수수료가 저렴하고 이용에 따른 담보를 요구하지 않는 것도 장점”이라고 말했다.
윤대원기자@전자신문, yun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