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 업체가 부담해야 하는 지체 상금 계산 방법을 놓고 국방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정 소송을 펼친 삼성SDS가 1심 판결에서 패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31일 삼성SDS가 국방부 조달본부를 상대로 신청한 손해배상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지체 상금 부과 방식을 놓고 발주기관과 사업자간 첨예한 대립에서 비롯된 점에서 관심을 모았지만 법원이 발주기관의 손을 들어줌으로써 향후 다른 공공기관의 지체 상금 부과에도 적지 않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SDS는 지난 96년 국방부와 2000년까지 5년간 총 161억원 규모의 프로젝트 계약을 하고 사업을 진행하던 중 2000년도에 사업 지체가 발생했다. 국방부는 지난 해 삼성SDS 측에 계약서에 제시된 조건대로 계약금액 전체를 기준으로 한 지체 상금 18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삼성SDS는 사업 지체가 발생한 2000년도 계약금액(약 37억8000만원)을 기준으로 2억8000만원만을 부담해야 한다며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패소 판결을 받은 삼성SDS는 법원 결정문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김원배기자@전자신문, adolf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