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9월이후 초고속 시장 서슬퍼런 `감시`

 파워콤의 시장진입에 따라 이달부터 초고속인터넷 시장의 과열·혼탁 경쟁이 예상되는 가운데 통신위원회가 초기부터 불법행위를 뿌리뽑겠다며 감시의 고삐를 바짝 죄고 나섰다. 현재 고착화된 시장구조속에 신규 사업자인 파워콤이 연말까지 가입자 목표로 삼은 50만명은 혼탁경쟁을 불러올 수준이라는게 통신위의 판단이다. 공세에 나선 파워콤을 비롯, 과당경쟁으로 맞대응할 KT·하나로텔레콤 등 경쟁사들의 시장혼탁 행위를 시작부터 차단하기 위해 통신위는 이달부터 사실상 초고속인터넷 ‘특별 단속체제’에 돌입한 것이다.

 통신위원회 김인식 상임위원은 1일 “초기에 바로 잡지 않으면 시장자체가 통제하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사업자들의 불법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엄격한 잣대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통신위는 최근 조사2과 인력을 전담 투입하는 한편, 이달부터는 지방사무소 3곳의 도움을 받아 영업현장에서 벌어지는 위법행위를 조사하는 등 당분간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감시하는 데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초고속인터넷 사업자들의 금지행위 가운데 가장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는 행위는 타사업자 고객을 유치하거나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정당한 수위를 넘는 경우다.

 본사에서 지급한 가입자 유치 수수료(리베이트)를 활용, 대리점이 신규 고객 유치할 경우 일정기간 요금을 면제해주거나 타사업자 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대신 내주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실제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20만원 안팎의 리베이트는 감수해야 한다는 게 최근 파워콤 영업현장의 분위기다. 또한 KT·하나로텔레콤 등 기존 사업자들이 자사 고객의 이탈을 막기 위해 해지를 방해하는 사례도 엄정한 감시 대상이다.

 특히 통신위는 초고속인터넷 시장을 초기에 바로 잡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과징금·시정명령 등에 그쳤던 종전보다 훨씬 높은 수위의 제재방안도 강구중이다. 통신위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과징금보다 더 큰 제재도 있을 수 있다”면서 “법에 근거한 시정조치를 총동원해 초고속인터넷 사업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재방안도 검토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초고속인터넷 시장에서는 KT·하나로텔레콤·파워콤 등 주요 사업자들간의 시장 경쟁구도 변화와 더불어 통신위의 강력한 규제 움직임이 커다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