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로소프트(MS)가 유럽집행위원회(EC:European Commission)의 소스 코드 공유 판정에 대해 유럽연합(EU)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MS 대변인은 “MS는 EC의 결정을 무효화하기 위해 EU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며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소스 코드를 공유하라는 것은 MS의 지적재산권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MS는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광범위한 소스코드 공개에 저항할 수밖에 없으며 EC가 기존 결정을 재검토하도록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EC는 지난 2004년 3월 반독점법 위반을 이유로 MS에 6억2100만달러(4억9700만유로)의 기록적인 벌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MS의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소스코드를 오픈소스 SW 개발사들과 공유하라고 명령했다.
당시 MS는 소스코드 공개에 동의했으나 현재까지도 경쟁사들에 소스코드 이용을 승인하지 않고 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