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상반기 비해 감청건수 크게 줄어, 대신 통화내역 제공 건수는 급증

 올해 들어 지난 상반기 수사기관들이 법원의 허가서를 받아 수사 대상자의 통신내용을 확인하는 감청협조 건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말 이후 이동전화 회사들이 단문메시지(SMS)를 보관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한 감청협조가 사라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전체 감청협조 건수는 감소한 대신, 통화내역 제공건수 및 가입자 인적사항 등 통신자료 제공 건수는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보통신부는 9일 지난 상반기 긴급감청을 포함한 전체 감청협조를 집계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 917건(문서 기준)에서 올해는 40%나 크게 줄어 550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상반기 통신감청에 협조한 전화번호수는 5445건으로 작년 동기 5553건에 비해 1.9% 감소했고, 문서 건당 전화번호수는 6건에서 10건 가까이로 늘어났다.

 문서 건당 전화번호수가 증가한 것은 수사기관이 특정 전화번호가 아닌 수사대상자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기 때문이다. 기관별로는 국가정보원의 협조요청 건수가 35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찰(104건)·군수사기관(57건) 등의 순이었다. 통신수단 가운데는 유선전화가 364건, 인터넷·PC통신·게시판 등이 185건, 이동전화 1건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원이 아닌 수사기관장이나 검사장의 승인만으로 수사협조가 가능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및 수사대상자의 단순 인적사항 제공 건수는 크게 늘었다. 통화일시 등 통화내역을 제공하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건수는 11만113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8만492건과 비교해 38% 급증했다. 가입자의 단순한 인적사항만을 제공하는 통신자료의 경우에도 17만5000여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2만4893건) 대비 40%나 크게 늘었다. 이처럼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단순 통신자료 제공건수가 급증한 것은 이동전화·인터넷 등을 이용한 사기범죄가 대폭 증가하면서 각종 범죄수사의 필요성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통신사실 확인자료 가운데 발신기지국 협조는 1만598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 감소했다.

 이번 통계 조사는 16개 기간통신사업자와 27개 별정통신사업자, 51개 부가통신사업자 등 총 94개 통신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된 결과라고 정통부는 설명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