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그레이드]밸브, 카스 저작권 공방 승소

PC게임 ‘카운터스트라이크’와 ‘하프라이프’의 배급권을 놓고 2년간 지리한 공방을 벌여온 밸브소프트와 비벤디유니버셜게임즈의 법정소송이 밸브소프트의 승소로 일단락됐다.

이에 따라 한빛소프트, 웨이코스, 손오공 등 국내 게임업체들이 비벤디와 계약을 맺고 PC방에 공급해온 이들 게임의 사용권이 중지돼 인터넷PC문화협회 등 PC방업주들의 손해배상 청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밸브소프트는 지난 2002년 ‘카운터스트라이크’를 비롯해 ‘컨디션 제로’ ‘카운터스트라이크 소스’ ‘하프라이프2’ 등 자사가 개발한 게임들이 PC방과 같은 상업용으로 제공되자 배급사인 비벤디유니버셜게임즈를 상대로 유통 및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밸브측은 지난해 이들 게임을 한데 묶어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스팀’ 서비스를 선보이고 국내 유통사로 GNA소프트를 선정하자 이들 게임을 구매했던 PC방 업주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샀다.

그러나 밸브소프트가 승소하면서 한빛소프트, 웨이코스, 손오공 등이 비벤디와 이들 게임의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PC방에 팔아온 게임 사용권이 전면 중지됐다.

인터넷PC문화협회는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한빛소프트, 웨이코스, 손오공 등 이들 게임을 PC방에 유통한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법률적 검토에 들어갔다.

한빛소프트 관계자는 이에 대해 “이번 저작권공방은 밸브소프트와 비벤디유니버셜게임즈의 매끄럽지 못한 비즈니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빛측도 오히려 피해자”라며 “향후 손해배상청구 등이 들어오면 비벤디와 협의해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밸브의 승소로 ‘카운터스트라이크’와 ‘하프라이프’ 시리즈의 국내 PC방 라이선스와 스팀서비스 권한을 가진 GNA소프트의 비즈니스가 활기를 띨 전망이다.

<장지영기자 장지영기자@전자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