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스테크넷(대표 김대연 http://www.wins21.com)은 14일 조달청 중앙구매사업단과 IPS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스나이퍼IPS를 정부·공공기관의 조달물품으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윈스테크넷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제품은 국가정보원의 공통평가기준(CC) 인증을 받고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보호용시스템으로 선정된 ‘스나이퍼IPS V4.0’ 제품군 중 A2000이다.
정보보호시스템의 조달등록은 △국가정보원의 보안성 검토 △행정자치부의 행정정보보호용시스템 선정과정을 거친 제품 후 정부·공공기관의 수요빈도가 높을 때 조달청에서 등록하는 것으로, 3개 기관에서 국가기관용 적합성을 인정해야 가능하다.
김대연 사장은 “이번 계약을 통해 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입찰 및 별도의 가격협상 없이 단순화된 절차로 정부·공공기관에 IPS를 공급할 수 있게 됐다”며 “전자조달을 이용한 IPS 도입을 유도해 공공기관 IPS 수요에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