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D 기본료 편입, 올해 지나서야 가능할 듯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이동전화 발신자번호표시(CID) 요금을 기본료에 편입시키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같은 조치가 올해가 지난 뒤에야 실제 취해질 것으로 보인다. 양환정 이용제도과장은 “일단 요금인하나 기본서비스 편입에 대한 사업자의 자율적인 결정을 올해 말까지 기다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후 (인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규제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CID요금의 인가대상 편입을 검토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통신위가 CID서비스 원가를 검증해 요금 수준의 적절성을 검토하는 3단계 정도의 방편을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업자들은 아직까지 CID에 대해 요금을 인하하거나 기본료에 편입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하지 않고 있으며 스스로 인하에 나설 개연성도 적어 사실상 연내 요금인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가 고시를 개정해 CID를 인가대상인 기본료에 편입시키더라도 인가대상 사업자인 SKT에만 강제력이 있을 뿐 KTF와 LGT는 이에 따르지 않아도 된다.

현재도 SKT와 KTF가 1000원의 요금을 받는 반면 LGT는 2000원의 요금을 유지하고 있어 고시 개정후에 3개 사업자가 모두 인하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사업자 측 한 관계자는 고시를 바꿀 수 있겠지만 SKT만 요금을 낮출 경우 쏠림현상이 우려되고 나머지 사업자가 모두 일괄적으로 요금을 동일화하려면 강제력이 없을 뿐더러 자칫 요금담합으로 몰릴 가능성이 크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결국 정부의 규제를 통해 요금을 내린다면 통신위가 나서는 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나머지 방안들은 사업자의 반발 또는 잡음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진 장관은 지난 23일 국정감사에서 CID를 기본료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면서도 편입후 영업보고서 검증 등을 거칠 것이라고 말해 CID무료화 또는 인하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았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