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통신·방송구조개편위 논의가 수면 밑으로 가라앉은 가운데 기구개편을 유보하고 법 일부 개정 또는 제정으로 융합서비스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3일 국회와 당국에 따르면 국회 과기정위 유승희 의원(열린우리)의 정보미디어사업법 발의, 진영 의원(한나라)의 통·방융합 연구과제 과기정위 채택, 한나라당의 통·방(방·통)융합특별위 당내 설치 등이 국감 종료 전후로 몰리면서 한동안 중단된 융합서비스 도입 논의가 본격화 할 전망이다.
유승희 의원은 최근 정보미디어사업법 문구 조율을 종료하고 국회 법제실에 법안을 제출, 마지막으로 가다듬은 뒤 이르면 이번 주내 법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법은 인터넷망·전화망·멀티미디어방송망 정보미디어로 신규 융합서비스를 구분해 도입하고 별도의 정보미디어감독위를 통해 한시적으로 규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 의원의 법안에 대해 당내는 물론 과기정위 여당 의원간에도 이견이 많아 원안 채택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한 논란이 당내와 위원회 간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에선 진영 의원이 통·방융합 정책과제를 수행해 이를 과기정위에 채택시킬 계획이며 박형준 의원은 IPTV 정책자료집을 만들고 IPTV 도입을 위한 법안 마련을 검토할 예정이다.
진 의원의 정책과제는 융합서비스 도입을 위해 네트워크 규제를 내용으로 한 별도의 단일법을 제정하고 네트워크와 콘텐츠를 분리한 영국의 규제제도를 참고하되 서비스가 활성화된 국내 사정을 감안한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나라당은 또 최근 진영 의원이 통·방융합 이슈에 대해 최근 박근혜 대표에 보고한데 이어 당 지도부에서 통·방융합특위를 설립해 통·방융합 산업의 조기활성화를 위한 당 차원의 접근을 시작해 주도권을 잡아가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향후 구도는 국회의 활발한 이슈 제기에 정통부와 방송위·국무총리실·청와대가 구조개편 논의를 재개하는 대응에 나설 지에 관심이 쏠렸다. 또 구조개편 없이 서비스 조기 도입 법제화가 급물살을 탈 경우 구조개편 논의 이전 정통부와 방송위가 각각 내놓았던 융합서비스 도입 해법(표 참조)이 다시 등장,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도를 맞게 될 가능성이 점쳐졌다.
김용석기자@전자신문, y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