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시장 유효경쟁은 계속된다"

 “통신시장에서 후발사업자 보호는 무기한 계속된다”

정통부가 유효경쟁정책을 특정사업자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시점까지 무기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공정위의 유선통신시장 담합 판결과 지배적 사업자의 결합서비스 허용 여론 등으로 유효경쟁 정책이 도전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시점에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9일 정통부가 김희정 의원실에 제출한 ‘통신시장의 경쟁상황 평가-통합평가지표 및 유효경쟁정책 종료기한’ 보고서에 따르면 정통부는 영업 규제가 없이도 특정 사업자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정통부는 선발 사업자의 지배력이 완화 추세이나 장기간에 걸친 독점과 우위 기간을 고려하면 유효경쟁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며 장기적 관점에서 평가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통부가 이미 도입한 유효경쟁정책 수단은 △상호접속 △필수설비 △보편적서비스 △가입자선로공동활용제(LLU) △번호이동성 △시장지배적 사업자 및 기간통신사업자 지정 등이 있으며 가상이동통신망사업(MVNO) 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정통부는 “시장의 유효경쟁 여부를 판단하는 단일 정량 기준과 종료기한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해 향후 유효경쟁정책을 수치화하는 평가지표가 개발될 때까지 KT,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배력 강화 및 전이를 막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편, 정통부는 지난해 통신시장 경쟁상황을 분석하며 △시내전화, 시외전화, 전용회선, 이동전화 시장은 성과가 미흡한 ‘비유효경쟁시장’ △국제전화는 ‘유효경쟁’ △초고속인터넷은 유효경쟁과 비유효경쟁의 경계라고 평가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