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용역입찰 참여제한기준 불합리 지적

공공기관 용역입찰 참여제한기준 불합리 지적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용역사업의 입찰참여자격 제한기준이 부당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 한국전산원 등의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용역입찰공고에 제시된 참가자격조건이 지나치게 엄격해 다양한 업체들의 입찰참여 기회를 제한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는 관계부처 및 관련업체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문제 소지가 있는 기준을 보완하는 등의 개선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여대 산학협력전담 한호현 교수는 최근 시행된 정부기관 용역입찰공고를 분석한 결과 △제안요청설명회 불참시 △일정실적 미달시 △일정수 미만 지방사무소 개설시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은 입찰참가자격의 부당한 제한금지를 규정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17조’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 제한조건이 공공기관별로 서로 다르고 같은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제한조건 적용에 일관성 및 합리성이 결여돼 혼란이 야기된다는 분석이다.

 한교수는 “8000만원에 불과한 소규모 정보통신부 용역입찰에서까지 제안요청설명회 불참을 이유로 참가를 제한하고 있고, 또다른 용역입찰 사례에선 22개 지방사무소 개설 조건과 같은 설정근거가 모호한 기준을 제시하는 등 부당한 제한이 만연하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지적에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는 제안요청설명회 불참시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현행 일부 공공기관 입찰참가자격 조건은 국가계약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리고 개선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담당자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데도 입찰공고시 발주기관 임의로 제안요청설명회 참가 등을 의무화해 입찰참여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규정에 부합되지 않아 개선이 필요하다”며 “조만간 공공기관 및 관련업체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한 후 제한규정이 불필요하다면 입찰참가자격조건을 완화토록 해당 발주기관에 통첩하고, 필수적이라면 올해 안에 시행령을 개정해 추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최정훈기자@전자신문, jhcho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