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강화 `제 2라운드`

 올해 초 전부개정안이 공개된 후 극심한 반대여론에 밀려 축소됐던 저작권법이 다시 강화된다.

 12일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실 관계자는 “불법복제 문제가 우리 문화산업의 존폐를 좌우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20일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불법복제 방지대책을 명시한 저작권법 부분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법 부분개정안은 이미 발의돼 심사를 앞둔 저작권법 전부개정안과 병합처리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의되는 부분개정안에는 ‘웹하드나 P2P 업체의 저작권 보호책임 강화’를 포함한 강력한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웹하드나 P2P가 불법복제의 온상으로 꼽히고 있지만 온라인서비스업체의 책임을 직접 묻기 힘든 현재의 저작권법으로는 소극적인 대응밖에 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다.

 우상호 의원은 완전분산식으로 운영되는 P2P는 어쩔 수 없더라도 운영자가 관리하는 중앙집중식 서비스의 불법복제 문제라도 해결하겠다는 목표다.

 이에 따라 부분개정안이 발의되면 자유권 침해를 우려하는 시민단체와의 한 판 승부가 예상된다. 이미 정보공유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올해 초 이광철 의원 등이 마련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이 공개된 직후부터 활발한 여론형성작업을 펼쳐 ‘친고죄 폐지’와 ‘배타적 이용권’ 등 저작권보호 조항을 무력화시키며 한 차례 판정승을 거둔 바 있다.

우상호 의원은 이같은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해 20일 토론회에서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불법복제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법안 마련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6월 발의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역시 11월부터 진행되는 국회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필요한 경우 일부 항목을 추가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법 강화를 둘러싼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