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는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김중곤)가 12일 방송위의 중계유선방송사업(RO) 신규 허가추천 거부처분 관련 소송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 타당성을 인정해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방송위원회가 시청자 의견 청취 절차 잘못으로 인해 RO소송에서 패소한 이후 이뤄진 첫 사례다.
서울행정법원은 노덕환 외 2인과 방송위 간 RO 허가추천 거부처분 취소 사건(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4981)에서 방송위가 홈페이지, 관보, 관련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시청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으므로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되며 RO 신규 허가추천을 거부하는 것은 유선방송시장 통합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이 건에 대해 방송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호철기자@전자신문, hc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