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원에서 샨다와 소송중인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가 한국에서도 샨다 자회사인 액토즈소프트와 소송을 벌이게 됐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박관호)는 액토즈소프트(대표 서수길)가 지난달 일방적으로 ‘미르의 전설2’ 중국서비스를 샨다와 3년간 계약 연장한 것과 관련, 파트너사 선정에 있어 서로 협의해야 한다는 양사간 계약을 깼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이로써 지난 2년여간 중국에서 지리하게 끌어져온 위메이드와 샨다의 법정공방은 바다를 건너 한국에서 대리전으로 번지게 됐다.
특히 이에 맞서 액토즈소프트측도 샨다와의 계약 직후 위메이드가 단독으로 ‘미르의 전설2’를 필리핀에 수출한 것에 대해 계약 위반 혐의로 맞고소 할 움직임이어서 양사간 대립은 최악의 국면으로 치닿고 있다.
위메이드의 이번 한국에서의 소송 결정은 중국에서 진행 중인 ‘지적재산권 침해 가처분’ 소송이 법원 당국의 미온적인 태도와 샨다측에 대한 우호적인 분위기로 인해 판결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관련, 위메이드 관계자는 “액토즈의 모회사이자, ‘미르의 전설2’와 직결돼 있는 샨다를 한국 법원으로 끌어와야겠다고 판단했다”며 “액토즈와 맺어져 있는 불합리한 계약 조건을 바꾸는 것과 함께 샨다를 한국 법원에 세우는 것이 이번 소송의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샨다가 중국에 서비스하고 있는 온라인게임 ‘미르의 전설2’는 현지에서 진행중인 지적재산권 소송과 함께 한국 법원에서도 소송이 진행돼 상용서비스 3년여만에 최대 위기를 맞을 전망이다.
이진호기자@전자신문, jh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