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 제재 의미와 배경·전망

 통신위의 이번 시정명령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무선인터넷 망 개방을 부분적으로나마 이끌어내겠다는 정책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이동전화 무선인터넷 이용자들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유선 초고속인터넷처럼 초기 화면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다른 초고속인터넷 사업자인 파워콤과 관련해서는 조건부 꼬리표를 단 시정명령을 내림으로써 이달 27일부터 사실상 거의 모든 지역에서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무선인터넷 망 개방 시작된다=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무선 콘텐츠 시장 공정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개월 이내 SK텔레콤, KTF, LG텔레콤에 이용자들이 무선인터넷 초기 화면을 9∼12개로 자유롭게 선택하도록 했다.

 통신위는 무선인터넷 초기 접속시 단말기 표면에 부착된 접속버튼(핫키:네이트, 메직엔, 이지아이 등)을 이용, 자사 무선인터넷 포털에 우선 접속하는 것을 시정하도록 했다. 이용자가 동등 접속하도록, 자유롭게 콘텐츠를 바꿀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이동통신 사업자 및 무선인터넷 콘텐츠 업계에서 논란이 된 ‘무선인터넷 망 개방’의 첫 단추를 끼웠다는 데 나름의 의미가 있다.

 통신위 김인수 사무국장은 “무선인터넷 망 개방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갖춰졌고 사업자들이 이행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고 판단, 지난 해부터 무선인터넷 망 개방 문제를 조사,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설명했다.

 김 사무국장은 “정통부의 정책 의지 표현은 아니지만 이번 조치로 반사적으로 사업자들이 망 개방에 대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15억원에 이르는 과징금에 대해 통신위는 SK텔레콤이 지난 2003년 10월부터 2005년 9월까지 이용자들에 약 8000만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을 취한 사실이 적발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중 규제 논란 지속될 듯=통신위는 논란이 된 공정위와의 이중 규제와 관련 “통신위에서 이번에 망 개방 관련된 모든 이슈를 포괄적으로 추적, 조사했다”면서 “공정위와 여러번 접촉, 커뮤니케이션을 한만큼 이번 조치로 무선인터넷 망개방 관련 이중 규제 논란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기본적으로 전기통신사업법(37의 3)이 아닌 공정거래법을 기반으로 규제한다는 원칙에는 변함없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밝혀 이중 규제 논란은 통신위원회의 희망과는 달리 전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공정위 독점정책과 관계자는 “통신위와 협의중이지만 이번 조사에 대해서는 사전 합의나 조사 내용 공유는 없었다”면서 “통신위의 조치 결과를 본 후 검토하겠다”고 짤막하게 답했다.

 ◇파워콤, 신규 영업 이달 27일 시작=통신위는 파워콤에 대해 비상 대책이 수립되지 않은 가입자망 지역에서의 신규 가입자 모집 업무를 사업정지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파워콤은 92개 가입자 망 중 92%에 해당하는 지역의 비상대책 망을 이달 27일까지 갖출 계획이어서 이달 말부터는 신규 모집이 사실상 재개된다.

 통신위는 파워콤과 데이콤이 제시한 비상대책망(드림라인의 VPN 우회루트를 통한 대책)을 승인한다고 밝혔다.

 김인수 사무국장은 “파워콤은 AS번호 문제에 대해 지난 21일 시정했다고 보고했으며 25일부터 양일간 파워콤 AS번호 문제를 확인할 계획”이라며 “검증되면 신규 모집이 가능해진다”고 설명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