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확대를 둘러싸고 PC방 및 아케이드게임장이 보건복지부와 힘겨루기에 돌입했다.
2일 PC방 단체인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와 아케이드게임장 단체인 한국컴퓨터게임산업중앙회는 3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저지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일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은 청소년 흡연 방지와 비흡연자 보호를 위해 멀티미디어콘텐츠제공업소(PC방)와 게임제공업소(아케이드게임장)을 완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는 개정령안에 대한 업계와 관계 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연말까지 확정해 공포하고 다만 해당 업계의 여건을 감안해 2년간 적용을 유예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두 단체는 개정령안이 확정될 경우 2년간 유예되더라도 업소의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보고 전면 흡연금지 철회를 호소키로 했다. 각 정부 부처 및 정당, 단체 등에 탄원 및 호소문 등을 발송하는 한편 각 지회와 지부를 통한 완전 금연 포스터 부착 및 반대 서명 운동을 펼칠 방침이다.
박광식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장은 “형평성에 맞지 않게 PC방만을 대상으로 한 금연구역 확대정책에 반대한다”며 “일정 공간만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운영토록 하는 현재의 제도를 유지할 것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이고 현재의 금연구역 설치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아 보다 엄격한 규정적용이 필요하다”며 “2년이라는 유예기간을 두었으므로 충분히 대비할 시간이라고 본다”며 강행할 뜻을 밝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