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규제 완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보통신부가 대형 별정사업자들의 등장과 이로 인한 무분별한 보조금 유포 사태를 막기 위해 사업자 약관을 신고의무 조항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 와이브로·WCDMA(HSDPA) 등 신규 서비스 단말기는 40%의 보조금 지급상한선을 법률에 넣는 대신 정통부 장관 고시에 반영, 보조금 상한선을 다소 낮추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 연장 법률 개정안을 이같이 보완,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 등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본격 협의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정통부는 개정안 가운데 기존 2세대 서비스 단말기의 경우 사업자 자율로 약관에 보조금 지급 기준을 명시토록 했지만, 별정사업자는 약관 신고의무 대상에서 제외했었다.
이에 따라 일부 이동통신 사업자의 대형 대리점들이 별정사업자로 등록한 뒤 파행적인 영업행위를 하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다시 사업자 등록을 반납하는 등 법이 악용될 수 있는 소지는 상당부분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정통부는 또 내년부터 본격 상용화하는 HSDPA 서비스의 경우 오는 2007년께면 단말기 가격이 크게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보조금 허용범위를 법률에서 40% 상한선으로 못박기보다는 이 보다 낮춘 범위로 정통부 장관 고시에 반영키로 했다.
정통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마련한뒤 업계와 국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미비점을 개선했다”면서 “이제부터는 사실상 물리적인 시간 싸움”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금지 개정안이 이처럼 보완됐음에도 불구하고, 법 개정까지는 시일이 워낙 촉박해 정통부로서도 크게 다급해진 상황이다. 내년 2월 임시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 개정절차에 들어간다 해도 늦어도 연말까지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두달도 채 남지 않은 탓에 관계부처 협의가 신속하게 진행될지 미지수이기 때문이다. 또 국회를 통한 의원입법도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최근까지 의원입법을 검토했던 열린우리당 서혜석 의원실은 “정통부가 마련한 개정 법률안의 내용에 대해서는 상당수 의원들과 주변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면서도 “다만 아직까지 (의원입법을 추진할지 여부에 대해) 최종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연내 국무회의 의결까지 최대 장벽인 공정위·규개위 등 관계 부처 협의에 전력투구하면서 치열한 막판 시간싸움을 벌이고 있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