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개정안 입법 난항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다수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에 부딪혀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파장을 불러올만한 내용을 담았음에도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정기국회에 상정된 저작권법 관련 법안은 총 4건. 이광철 의원 등이 지난 6월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을 비롯해 윤원호, 우상호, 정성호 의원이 각각 부분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중 전부개정법률안은 올해 초 초안이 공개된 직후부터 시민사회단체와의 논쟁을 거치며 이견이 대부분 좁혀진 상태여서 큰 문제는 없지만 나머지 부분개정안은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회 문광위는 지난 18일 ‘저작권법안에 관한 공청회’를 실시하며 일단 절차상 의무를 다했다는 입장이지만 시민단체들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발한다. 남희섭 정보공유연대 대표는 “문광위의 공청회 참가요청 이메일에는 이광철 의원과 윤원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한 의견만을 요구했을 뿐 우상호 의원의 부분개정안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우 의원의 저작권법 부분개정안이 △친고죄의 제한적 폐지 △파일 공유 서비스 업체의 책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면서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각도의 의견수렴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18일 공청회는 비공개가 아니었음에도 홍보가 잘 안 된 탓인지 소수의 인원만 참여해 다른 개정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의견개진이 없었다.

우상호 의원실 관계자는 “18일 공청회에서 우리가 발의한 부분개정안 관련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설사 공청회에서 충분한 의견수렴이 되지 못했더라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치면서 지속적인 조율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국회 문광위가 민감한 사안을 이슈화하지 않고 조용히 통과시키려는 것은 아닌지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여기에 사적복제 범위를 제한하는 윤원호 의원의 부분개정안도 그동안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에 가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뿐 인터넷업계와 시민단체의 반발을 불러올만한 내용이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통과되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