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시티 구축사업 정부가 앞장선다

 정부가 u시티 표준모델 구현에 필요한 초석을 마련했다.

 건설교통부와 정보통신부 두 부처는 u시티 표준모델 구축을 위해 정부·지자체·유관기관·학계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전담 협의체를 공동 발족하고, 내달 첫 모임을 갖기로 하는 등 체계적인 협력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개별 지자체 또는 사업자 차원에서 진행돼 체계적이지 못했던 u시티 구축사업은 중앙정부 차원의 기틀 마련으로,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협의체는 건교부 도시환경기획관과 정통부 정보보호기반심의관 등 국장급 정부관계자 2명과 서울시·부산시·경기도청·인천시(2명) 등 지자체 5명, 한국전산원 IT전략지원단·한국전자통신연구원 텔레매틱스/USN 연구단·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건설기술연구원·국토연구원 등 유관기관 6명, 서울시립대 남진 교수·경원대 김은형 교수·서울시립대 최윤수 교수·중앙대 김종보 교수 등 학계 4명 등 총 17명이다.

 우선 정부는 협의체 활동을 통해 분야별로 제기된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 u시티 건설지원법을 제정하는 등 법체제 및 제도 개선 작업을 내년중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 작업은 총 3단계에 걸쳐 이뤄진다.

 1단계는 u시티 건설을 위한 용역사업을 실시,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2단계엔 1단계 결과를 토대로 국토계획법령에 정보통신시설 등을 도시계획시설로 반영하는 한편 건축법령 등 u시티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기존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지능화된 기반도시를 구현할 수 있는 기본방향 및 기준이 담긴 u시티 건설지원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기반으로 협의체는 2007년에 u시티 표준모델 연구에 착수해 다양한 시범사업에 나선다. 기존도시·기업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혁신도시 등으로 특화된 도시에 u시티 표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지를 연구하고, 표준모델이 완성되면 각 도시에 이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지금까지 구체적인 실행계획 및 예산확보가 미흡한 상태에서 지자체 및 도시개발 사업자의 선언적 수준의 u시티 개발로 초래됐던 도시간 통합계획·표준모델 부재 등의 문제점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수 건교부 도시정책팀장은 “정부와 지자체, 기관, 학계가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협의체가 구성됨에 따라 도시정책에 정보기술(IT)을 반영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전문가들의 의견을 2006년 법제도 개선·2007년 시범사업 실시 등 u시티 추진 전략에 반영해 u시티 사업 추진시 예견되는 시행착오를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오철호 숭실대 교수는 “u시티 사업은 정부 부처와 지자체가 공조해야 하는 협업모델이라는 점에서 부처별 역할을 재정립, 시행착오에 따른 기회비용을 줄여야 한다”며 “u시티 사업이 국토 균형 발전의 정책수단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관련 부처·사업자·지자체·국민 등의 공감대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수민기자@전자신문, smah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