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템 현금거래 양성화 논의 수면위 부상

`온라인게임 현금거래, 어떻게 볼 것인가` 정책토론회 개최

그동안 사행성 논란으로 쉬쉬했던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 합법화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정성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29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온라인게임 현금거래,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를 양성화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원은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 규모가 1조원에 이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근거나 규제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일고 있다”며 “온라인 게임 아이템 시장을 제대로 규제, 관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음지에 있는 아이템 현거래를 양지로 끌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아이템 현금거래의 인정과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현실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든 아이템 현금거래 자체에 대한 법적 조치의 필요가 대두됐다고 본다는 게 정의원의 설명이다.

정의원의 이같은 발언은 국민 정서상 ‘위법’이라 할 수 있는 아이템 현금거래에 대해 정치권에서 공식적으로 공론화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법제화 과정에서 논란이 일어 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이템 현금 거래가 합법화되면 돈을 벌기 위해 게임을 하는 게이머가 늘어나 게임산업 발전에 오히려 역효과를 낼 것이라는 반대 의견도 많은 실정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의원도 이러한 점을 감안, 전문가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금거래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밝혀 여론 수렴과정에서 법안 내용의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을 남겨뒀다.

한편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법조계와 게임업계, 게임이용자 등이 패널 및 토론자로 참석해 각종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게임 아이템의 현금거래 문제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밝혔다.

권상희기자@전자신문, shkw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