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요금 담합 고강도 제재 검토"

 올해 통신사업자 요금 담합 및 유료 방송 실태 조사를 진두지휘했던 허선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규제, 요금인가제 등 정보통신부의 비대칭규제 정책 현안에서 방송 시장 불공정 행위에 이르기까지 처음으로 위원회의 견해를 조목조목 밝혔다.

 허 처장은 논란이 되고 있는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금지법 연장안에 대해 “당초 3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졌으면 일몰되는 것이 맞다”면서 “실효성 없는 보조금 규제가 대규모 과징금을 양산했으며 이는 곧 소비자에게 돌아가야 할 혜택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KT의 시내전화와 SK텔레콤의 음성통화 요금인가제도 약탈적 요금 설정을 우려할 성격이 아니라며, 사전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요금상한제 등 단계적인 대안을 주장했다. 그는 가장 관심을 끄는 이동통신 3사의 요금 담합 조사에 대해서는 “음성통화·SMS 요금 담합 여부가 중점 대상이고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면서 “통상 자료가 미흡하거나 혐의가 충분치 않다고 판단되면 사건을 종결하지만 이번 사안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정통부의 행정 지도 대상인 SK텔레콤의 요금인가제와 별개로 최소한 SMS 요금에 한해서는 3사의 담합 혐의가 포착됐으며 경우에 따라 강도 높은 제재가 내려질 수도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허 처장은 또 결합서비스·필수설비·접속료·M&A 등 통신 시장의 각종 비대칭 규제 현안에 대해서도 이미 성숙한 통신 시장 환경을 감안, ‘시장 친화적’으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비대칭 규제는 법에 근거를 둔 사안에 최소한으로 적용돼야 하며 대부분의 사전규제도 사후규제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올해 실시한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사업자들의 요금 담합 여부 조사가 통신 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준만큼 내년 이후 추가 조사할 계획은 없음을 내비쳤다. 또 적법한 조사에도 불구하고 관련 업계에 중복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정통부와 상호 업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정보 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직원 간 인사 교류는 긍정적”이라고 밝혔다.

 SO 및 PP업계의 최대 관심사인 유료 방송 실태 조사는 연내 조사 결과를 마무리한 뒤 내년 초 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허 처장은 “최근 유료 방송 시장이 크게 확대되면서 각종 불공정 행위도 늘고 있다”면서 “이미 올 초부터 사전 조사와 현장 조사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 유료 방송 실태 조사를 계기로 관련 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대대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요 조사 내용은 SO·PP 간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일부 SO의 수신료 담합 행위. 통상 공정거래법에서 사업자들의 가격 담합 행위를 가장 죄질이 나쁜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요금 카르텔 여부와 마찬가지로 일부 SO의 수신료 담합 행위도 법 위반으로 결론나면 대규모 과징금이 예상된다. 특히 공정위는 내년에도 유료 방송 실태 조사를 지속한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어 내년도 공정위 심결 결과는 SO업계에 일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서한기자@전자신문, hse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