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상호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일부 수정"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 후 시민사회단체와 네티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던 저작권법 개정안이 일부 수정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은 27일 ‘저작권법 개정안 쟁점 토론회’를 열어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이같이 밝혔다.

 우상호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단체 등과 수차례 협의를 더 진행한 후 일부 애매모호한 조항은 구체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손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우상호 의원을 비롯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은우 변호사, 최경수 저작권심의위원회 연구실장,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정책위원, 전유림 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본부장, 김지연 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이대희 인하대 법대교수가 핵심쟁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하고 방청석과 함께 공개토론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입장차 여전=저작권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입장차는 여전했다. P2P나 웹하드 업체에 저작물 불법복제를 막는 기술적조치를 의무화한 개정안 104조에 대해 이은우 변호사는 “정의가 불명확해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에 적용되고 자유를 크게 제한해 위헌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지연 실장도 “문화관광부장관에 불법물 수거폐기 권한을 주는 조항은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전유림 본부장은 “과거 인터넷 업체와 자율적인 보호조치 협약을 맺기도 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며 “온라인의 파괴력을 감안해 강제적인 조치가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최경수 실장은 “인터넷 업계가 네티즌의 권리를 내세우며 뒤에 숨지 말고 차라리 ‘내 사업에 피해가 가기 때문’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하라”며 꼬집기도 했다.

◇공개 토론의 장=이날 토론회는 이같은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쟁점을 공개논의했다는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었다는 평가다. 한 방청객은 “저작권법 개정안이 상당히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음에도 인터넷 포털에는 ‘이메일·메신저도 못 쓴다’는 자극적이고 인터넷 업계에 유리한 내용만 눈에 잘 띄게 배치돼 공정한 토론 자체가 불가능했다”며 “오늘 토론이 좋은 기회를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김지연 실장이 “권리주장자의 소명자료 제출 요건을 엄격하게 단서조항으로 명기한다면 불법 저작물 서비스의 ‘즉시’ 중단 조항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참석자들이 조항 자체에 대한 무조건 반대입장보다는 절충점을 찾으려는 모습을 보여 향후 논의과정이 주목된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