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소리바다에 이어 주요 P2P업체인 프루나에 대해서도 서비스 금지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재판장 송진현 수석부장판사)는 13일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프루나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있는 에스엘커뮤니케이션을 상대로 낸 음반복제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음제협 측이 10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인용했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에 따라 에스엘은 인터넷(http://www1.pruna.com)을 통해 프루나 프로그램을 배포하거나 네티즌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음제협이 저작인접권을 행사하고 있는 음악파일을 주고받게 해서는 안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프루나 이용자들이 다른 이용자의 컴퓨터에 접속해 MP3 파일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받아 저장하게 되는데 이는 음을 유형물에 고정하는 행위로 복제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프루나 서비스는 저작인접권을 침해하는 불법 MP3 파일 교환을 위한 공간으로 기능한다고 봐야 한다”며 “간단하게 검색어를 제한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저작권 보호가 가능한데 에스엘은 그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진영기자@전자신문, jych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