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대표 우의제)는 일본 도시바와의 낸드플래시 특허권 소송 1심에서 패소했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하이닉스와 도시바는 지난 2004년부터 3건의 낸드플래시 소송을 진행해 왔으나, 지난해와 올해 각각 1건의 소송을 도시바 측이 자진 취하했으며, 이번 판결은 나머지 1건에 대한 1심 판결 결과다.
도시바는 지난 2004년 하이닉스가 낸드플래시 메모리칩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도쿄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었다.
이에 대해 하이닉스반도체 측은 “총 3건의 분쟁 가운데 2건은 도시바 측이 자진 철회했으며 이번 판결은 나머지 한 건의 1심 판결”이라며 “이번 판결의 대상도 일부 제품에 국한되지만 하이닉스는 적절한 절차에 따라 항소함으로써 자사 및 자사 고객 보호를 위한 모든 법적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규호기자@전자신문, khs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