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추진위원회가 경찰청·지방자치단체·도로공사 등에서 설치한 자가통신망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이양이 오히려 중복투자는 물론이고 국가통신망 정책에 혼선을 초래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최근 제38차 회의를 열고고 정보통신부의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키로 한 데 이어 오는 5월 39차 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지자체에 이양키로 한 정통부 소관사무는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확인 △비상시 통신의 확보 △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징수 등 6개다.
이 안건이 최종 의결되면 ‘자가통신설비’에 대한 신고 및 관리감독은 체신청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게 된다.
자가통신망은 공공기관에서 치안·행정지원·교통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치한 것으로 최근 지능형도로망(ITS)을 확대함에 따라 큰 폭으로 늘어났다. 현행 전기통신기본법(제 20조·21조·23조)에서는 자가통신설비는 공공 목적 외에 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통신’을 금지했으나 지자체는 자가망으로 타 기관 간 상호연계 통신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가망이 확대됨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가 막대한 비용을 투자한 통신망을 유휴설비로 만들어 중복투자 우려가 제기되며 관리·감독 업무까지 지자체로 이관, 국가통신망 정책의 혼선까지 예상된다.
KT·하나로텔레콤·데이콤·드림라인 등 기간통신사업자는 자가망의 불법 전용에 이어 관리·감독업무의 지자체 이관 추진에 크게 반발했다.
통신사업자연합회 관계자는 “국가의 중추신경인 통신망 신고, 관리를 철저한 분석 없이 지방으로 이양하면 국가 통신정책에 혼선을 유발할 것”이라며 “위원회에서 업계 의견을 반영, 더욱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재권기자@전자신문, gj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