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정책에 대한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가 구성된다. 또 공인인증 발급시 대면확인을 통한 신원확인 원칙이 명확해졌다.
정통부는 26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서 ‘전자서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시행령과 시행 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르면 공인인증정책에 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가 신설된다. 공인인증정책심위원회는 정통부와 행자부, 법무부 등 전자서명 업무 담당자와 정보통신 관련 교수, 업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이번 시행규칙에서는 공인인증서 발급시 신원확인 방법 및 기준이 명확화됐다. 공인인증발급시에는 반드시 대면 확인을 해야 하며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의 신원 확인을 통해 인증서를 발급토록 했다. 금융기관에서 실명이 확인된 가입자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고자 할 경우 온라인을 통해 본인임을 확인한 후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정통부는 금융기관에서 대면확인을 통해 이미 신원확인된 사람에 대해서 발급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신원확인을 허용했다.
공인인증서 가입자 및 이용자의 불만과 피해 해소도 강화됐다. 정통부는 정보통신부전자민원처리지침에 따라 고객센터(CS)에 신고하면 5일 안에 민원 해결 방안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남철 정통부 사무관은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해 원칙적으로 대면 확인이 강화됐다”며 “보안성을 강화하고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배대헌 경북대 법대 교수는 “전자서명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은 서로 다른 법으로 금융기관에서 신원이 확인됐다고 해서 온라인으로 신원확인을 하는 것은 문제를 발생할 소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영우 KISA박사는 “공인인증정책심의위원회는 가입자 보호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며 “위원에 소비자보호단체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전자서명법 시행령·시행규칙은 의견 수렴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된다.
김인순기자@전자신문, ins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