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전자통장 발급하면 수수료 면제"

하나은행 "전자통장 발급하면 수수료 면제"

 하나은행(은행장 김종열)은 다음달까지 기존 종이통장을 전자통장으로 전환하거나 새롭게 개설하면 연말까지 전자금융 수수료를 매달 5회씩 면제해준다고 15일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은 자동화기기·폰뱅킹·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등 전자금융채널을 이용한 거래며, 이전에 전자통장을 개설한 고객에게도 적용된다.

 지난해 말부터 발급된 전자통장은 고유번호를 저장한 IC칩을 탑재, 불법복제·인출과 정보유출이 불가능하며 최대 40개의 입출금통장, 예·적금 계좌를 등록·관리할 수 있다.

 이정환기자@전자신문, victo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