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안에 ‘닷케이아르(.kr)를 이용하는 국내 도메인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온라인 상에서 충분히 공개하라’는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관행상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있어 향후 문제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는 일반최상위도메인(gTLD) 관리 기관인 레지스트리(Registry)에 도메인 등록자의 개인정보를 전부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FTA 협상안에도 이같은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국내에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송관호 http://www.nida.or.kr)이 개인고객에 한해 도메인 소유자의 개인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당사자의 동의를 받게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메인 등록대행업체들은 2004년에 ‘.kr 정보숨김 기능’을 도입해 고객에게 제공해 왔다.
이처럼 도메인 등록자의 개인정보 공개 문제가 한미FTA의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도메인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인 인터넷진흥원이 이에 대해 아직까지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것에 대해 업계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물론 개인정보를 다 공개한다고 해서 도메인을 등록하려는 개인이 도메인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분명 이 부분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문제의 핵심은 미국 관행과 국내 정책이 따로 돌아가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후이즈(Whois)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개인고객의 경우에도 이메일 주소는 공개되고 있어, 관례를 따르더라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내부에서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불거져 이달 말 열리는 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유수련기자@전자신문, penaga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