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 1억5300만주 보호예수해제

 8월 중 총 1억5300만주의 주식이 의무 보호예수에서 해제돼 개인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증권예탁결제원은 이달 중 유가증권시장 10개사 1억1200만주, 코스닥시장 30개사 4100만주 등 40개사 1억5300만주가 의무 보호예수에서 해제될 예정이라고 2일 밝혔다.

의무보호예수란 증권시장에 새롭게 상장되거나 인수·합병 또는 유상증자 시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팔지 못하고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만든 제도이며 최대주주의 지분매각에 따른 주가급락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예탁결제원 측은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었다고 해당 주식이 모두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물량부담에 대한 우려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때문에 개인투자자들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하권동 증권예탁결제원 팀장은 “보호예수 해제일로부터 당장 물량이 쏟아지는 것은 아니지만 유통될 수 없던 물량이 언제든지 시장에 나올 수 있어 개인투자자들이 심리적인 불안감을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설성인기자@전자신문, sise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