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티브로드 등 태광산업계열 11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에 대해 과징금 부과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31일 태광산업계열 11개 SO들이 우리홈쇼핑에 대해 방송송출을 고의로 중단하거나 계약기간 중에 송출채널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하고, 총 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태광산업계열 9개 SO는 우리홈쇼핑 경영권 확보를 놓고 롯데쇼핑과 분쟁을 벌이던 지난해 7월과 8월에 걸쳐 무단으로 송출을 중단했다. 또 서울 강서구 지역의 2개 SO는 지난해 4월부터 우리홈쇼핑의 채널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변경했다.
공정위는 “국내 유료방송시장이 방송허가구역별로 독과점화가 매우 심화돼 폐해가 예상된다”며 “이번 시정조치로 유료방송시장의 독과점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권건호기자@전자신문, wingh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