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전체회의를 열고 그동안 많은 주목을 받아온 ‘물권법’과 ’기업소득세법’을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고 17일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물권법은 국·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을 법률에 의해 동등하게 보호하는 내용을, 기업소득세법은 내자기업과 외자기업의 소득세를 25%로 통일하되 첨단기술 등 일부 분야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종전의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종전 기업소득세법은 자국기업은 33%, 외국기업은 지역별로 15%(경제특구·경제기술개발구) 또는 24%(연해경제개방구)의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외국기업에 세제상 혜택을 부여했으나 이러한 혜택이 사라지게 됐다.
다만 기존 세제혜택 수혜기업에 대해서는 5년 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키로 해 충격을 줄였다. 기업소득세법은 2008년부터 시행에 들어가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2013년에 외자우대세제가 완전히 폐지된다.
중국은 또 하이테크 업종에 대해 15%의 우대세율을 적용하고 R&D센터 설립, 환경보호, 에너지 절약 등 업종에 세제혜택을 부여키로 했다.
정소영기자@전자신문, syj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