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화(VoIP)로도 112·119와 같은 긴급통화가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긴급통화 시 가까운 경찰서나 소방서에서 가입자 위치를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는 ‘VoIP 긴급통화방안’을 만들기로 했다. 업계는 VoIP로 보편적서비스인 긴급통화가 가능해지면 관련 시장이 크게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9일 정보통신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부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와 함께 VoIP 가입자의 기본 위치정보를 등록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는 등 라우팅 표준화작업에 본격 나서기로 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인터넷 프로토콜(IP)을 좇아가는 기술 방안을 연구해 유선전화와 같은 수준의 긴급통화를 구현할 방침이다.
조경식 정통부 통신경쟁정책팀장은 “현재 기술로는 유선전화처럼 자동으로 가입자 위치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일단 VoIP 가입 시 등록한 기본 위치정보를 소방방재청 등에 연결하는 형태로 긴급통화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조 팀장은 특히 “국민 한 사람이라도 긴급통화가 필요하다면 쓸 수 있도록 보편적 통신서비스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게 정책 추진 방향”이라며 “소규모 서비스 사업자가 교환기 등의 추가 투자부담을 우려해 긴급통화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나 VoIP로 번호이동을 할 때부터 긴급통화가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통부와 KTOA는 앞으로 △VoIP 긴급통화용 망을 따로 깔아야 할지 △기존 유선전화망에 연계했을 때 발생할 부하로 인한 추가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등을 놓고 관계 부처뿐만 아니라 업계와 협의하기로 했다. 또 근거리 IP 라우팅 기능(가까운 소방서 등에 가입자를 자동으로 연결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연구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신동경 삼성네트웍스 텔레포니사업부장은 “VoIP의 긴급통화 구현으로 기존 (유선)전화에 버금가는 필수기능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번호이동제도와 함께 VoIP가 더욱 활성화할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윤승현 새롬리더스 부장도 “VoIP 활성화의 몇 가지 걸림돌이었던 긴급통화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반길 일이지만 한국인터넷진흥원(NIDA)과 같은 준정부기관이 적극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용·김민수기자@전자신문, eylee@